⚘눈물에 젖은 늙은 호박⚘
고생해 아들을 키워놨더니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어머니를 문전박대했다며,효심을 저버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아버지가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들을 키우는 데 들어간 돈 중 유학비와 결혼자금 주택구입비용 7억원을 돌려달라고 신청했다.
또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상주 노릇을 하며 위선을 떨 것을 생각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제사 주재자 지위박탈 청구를 요구했다.
“7억 내놔!”
“불효막심한 아들 상주 노릇도 하지마”
모든 권리박탈 아들이 효심을 저버리고 문전박대한다며,
아들을 상대로 한 아버지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키우는 데 사용한 유학비와 결혼자금 주택구입비용 7억원을 돌려주고 상속권을 포기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또한 자신이 사망했을 시 장남인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싫다며 제사 주재자 및 묘지안장 지위를 박탈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슨 사연일까?
지난 7월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버지 조모(66)씨는 장남 조모(41)씨를 대상으로 1989년부터 14년간 가져간 유학비용 등 6억 9,900만원을 돌려주고 상속과 제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7월2일 1차 조정에 들어갔으나 아버지 조씨가 워낙 강하게 주장하는 터라 결렬됐다.
소장에 따르면 아버지 조씨는,
아들의 학창 시절인 1980년대
강남 8학군으로 이사해 과외를 시키는 등 교육에 힘썼다. 아들이 장성해 결혼을 할 때도 아버지 조씨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다.
아버지의 정성 때문인지 아들 조씨는 현재 세계적인 회사의 한국지사 고위간부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조씨는 아내와 함께 궂은 일을
마다않고 열심히 일해 아들을 공부 시켰으나 얼마 전에는 집을 찾은 아내를 문전박대했다며, “2005년부터 지금껏 수년간 연락을 끊고 사는 등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소장에 적었다.
이어 조씨는 아들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논리대로라면 부모와 자식은 양육과 봉양이라는 채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만큼 자식도 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할 의무가 수반되는 것 이라며 이 같은 경우 아들은 부모가 묵시적으로 빌려준 유학비용과 결혼자금 등을 부모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는 아들에 대해 “효도는 인성의 근본인데, 내 아들은 윤리를 저버린 탕아”라고 비난했다.
이어 생전에 연락을 끊고 살던 불효막심한 아들이 내가 죽은 후에는 상주노릇을 하며 위선을 떨고 상속재산을 챙길 것을 생각하니 죽은 송장이라도 마음 편히 누워 있을 수가 없다 며, “아들에게서 상속권과 제사 주재권을 박탈하고 묘지안장이나 유골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해 달라”며 제사 주재자 지위박탈 청구를 함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부장 이은애)는,부자관계의 회복을 위해 다음 달 8월20일 2차 조정을 시도키로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부모를 박대하는 아들 조씨를 비난하고 나섰다.
네티즌 고모씨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영어나 수학이 아니라 사람교육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모든 자식에게 일벌백계의 가르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김모씨는,
“오죽 화가 나고 괘씸하면 자식에게 소송을
걸겠느냐”라며,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당해야 아들 입에서 ‘개인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아버지 조씨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네티즌 이모씨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것 가지고 지금 와서 소송은 무슨 소용이냐고 비난하며 이래서 인성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영어를 더 알아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오모씨 역시, 1980년대에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 가고 과외까지 시켜가며 ‘공부, 공부’를 부르짖은 결과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아들 조씨가 패륜아인 것은 맞지만 그 패륜아는 부모가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